
[SOH]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칭시가 가상사설망(VPN·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이용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 공안국은 해외 사이트 접속을 위해 중국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VPN 이용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만리방화벽’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와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VPN을 이용해 각종 해외 사이트와 접속해 왔다.
충칭 공안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VPN 이용자에게는 해당 사이트 접속금지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이 주어지고, VPN을 이용해 5천 위안(85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개인에 대해 부당수익몰수 및 5천∼1만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VPN 사용과 관련해 이전에는 기관에만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당속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자국의 ‘인터넷 안전 수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올 가을 예정된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해외 사이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모든 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단속에 대해 학계와 재계,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