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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에 대한 사드보복 조치 연장

편집부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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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중국 내 롯데마트 무더기 영업정지’ 보복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 소방 당국은 이달 1일로 1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롯데마트 만달점에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롯데마트 만달점 관계자는 “당국이 방화문 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영업중단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만달점 외에 저장성 자씽점 등 지난달 말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마트들도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영업재개를 위해 소방 당국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면 대부분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아예 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중 문을 닫은 곳은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12개점 등 모두 87개점에 이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장 4월 첫째 주에만 중국 내 50여개 롯데마트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중국 당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부분 매장이 이달 27일까지 영업정지가 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장수 주중 대사가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등에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중국은 “중국의 해외 기업들은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국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사진: 미주헤럴드경제)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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