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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전에도 '외국 기업 차별은 여전'

편집부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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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전에도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자국 기업 보호 정책과 관련된 갖가지 차별적 규제와 정책 횡포를 부려 왔다.


중국 시장 경험자들에 따르면 ‘지나치게 깐깐한 위생 기준’과 ‘과도한 소방시설 규정’은 한국 등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다.


한국 업체들이 새 메뉴 등으로 손님을 끌어 하나의 '상권'을 만들고 나면, 터무니없는 규정을 앞세워 빈손으로 내쫓는 경우도 흔하다.


프랜차이즈 대상 컨설팅사 대표 변 모 씨는 “2007년 상하이에 첫 간이 술집 점포를 내고 3년 정도 지나니 자리를 잡아 장사가 잘 됐다. 그 거리 주변에 다른 한국 프랜차이즈들까지 몰려 작은 ‘코리아타운’을 이룰 정도였는데, 몇 년 후 해당지역 공안에서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 들어선 불법 상점들이라며 모두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렇듯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깐깐하지만, ‘잘 나가는’ 한국 브랜드를 베낀 자국 ‘짝퉁’ 브랜드에는 매우 관대하다.


한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2015년 상하이에 1호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되자 불과 2년여 만에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이 비슷한 중국 내 유사 브랜드가 300개 이상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표도 "약 3년 전 컨설팅해 준 떡볶이 브랜드가 중국에서 매장을 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호황을 누리자, 가게 주변에 50개가 넘는 비슷한 상표의 즉석 떡볶이 가게가 생겨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중국 상표법도 이 같은 고충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중국의 상표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유명 상표라도 중국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표 출원이 조금이라도 늦고 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한국의 원조 브랜드가 오히려 ‘짝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인과 합작 형태로 중국 내 개장을 준비했으나 동업자 중국인이 먼저 브랜드 등록을 마쳐 해당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이 중국인에게 넘어간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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