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심신수련법) 수련자들이 최근 무죄 석방된 사례가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18년간 계속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 상황을 호소해 온 것과 시진핑 정권이 공안국, 법원, 검찰원을 관할하는 정법기관 간부들에 대해 부정부패, 직권남용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파룬궁(法輪功) 정보사이트 밍후이왕(明慧網)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과 3월 각각 16명, 18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검찰원, 공안국에서 석방됐다. 이는 지난해 관련 석방 건수가 7건에 그쳤던 것과 매우 대조된다.
중국 헌법 제36조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장쩌민 전 국가 주석 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고문과 불법 수감, 강제 장기적출 등을 동반한 잔혹한 탄압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만행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대해 시 정권은 지난 2013년 위헌적인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했고 2014년에는 정법당국 전체를 관할하는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이자 장쩌민 심복이던 저우융캉을 부패문제로 실각시키는 등 중앙에서 각 지방까지 장쩌민 파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에 나섰다.
지난 1월 1일 관영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시 정권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정법대오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새롭게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 의견을 통해 정법당국자들에게 불공평 사법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강조하는 등 부정부패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올 들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무죄 석방 사례는 늘었지만, 이들에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국에서 약 110명의 수련자가 부당판결을 받았다. 앞서 2월에는 255명이 불법 구속됐고 7명이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1월에는 412명이 불법 구속됐고, 그 중 79명이 부당 판결을 받았으며 4명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당내 시진핑 진영과 장쩌민 파벌간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각지의 정법기관에 있는 장쩌민 파벌 일원이 아직 완전히 적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밍후이왕’의 통계로는 지난해까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무죄 석방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 가을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시 주석이 ‘핵심 지위’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파 세력이 한층 약화돼 파룬궁 수련자의 석방이 더욱 증가하고, 파룬궁에 대한 명예회복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