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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이웨이 변호사 ‘샤린’, 사기죄로 ‘징역 10년, 10만 위안 벌금’

편집부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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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베이징(北京)고급인민법원이 21일,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변호사로 알려진 샤린(夏霖·46)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과 10만 위안(약 1천6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샤 변호사에 대해 ‘자금거래와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위안을 사취해 도박빚 등을 갚았다’며, 사기 혐의를 주장지만, 샤 변호사 측은 “샤 씨가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談作人) 등을 변호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당국이 억지로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샤 씨는 앞서 작년 9월 1심에서 ‘480만 위안(약 7억9천만 원) 규모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12년형과 12만 위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샤 씨의 변호인 퉁중진은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1심 판결을 장황하게 되풀이했고, 5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 측이 샤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샤 변호사의 부인도 “최근 인권 옹호자에게 가해진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인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 샤 변호사에 대한 무죄 주장은 채택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샤린 변호사는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해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談作人) 등을 변호해 유명해졌으며, 지난 2014년 11월 홍콩 우산 혁명을 지지한 인권운동가 궈위산(郭玉閃)을 변호하기로 했다가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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