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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장 위구르족 ‘신생아 작명’까지 규제

편집부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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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지역 내 이슬람교도 통제 강화를 위한 새 조례를 공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신장 자치구에서 시행된 조례에는 이슬람권 전통인 ‘남성의 긴 수염’과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과 ‘신생아 작명에 대한 규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신장 주민의 약 50%는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으로 대략 1000만명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이번 새 조례 시행에 대해 ‘종교에 열광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조례에서 ‘신생아 작명’과 관련해 ‘국가 분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29개 이름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 대상으로는 ‘지하드, 무하마드, 이맘, 사담, 아지, 마디나’ 등과 ‘이슬람, 메카와 중앙 아시아의 지명’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학교 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구르족과 당국 사이에 충돌이 끊이지 않는 신장 지역에서는  무장경찰 부대가 대규모 주둔해 있다. 당국은 신장 자치구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국가분열 사상의 온상’이라며 억압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위구르족은 “공산당 정권에 의한 종교 및 언론 탄압이야말로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신장 자치구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출국 제한령이 발동되어, 당국은 여권 보유자들의 여권을 모두 압수하고, 출국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일시 반환하고 있다.


이번 새 조례 실시에 대해 해외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위구르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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