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의 인권변호사 셰양(謝陽·45)이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본의가 아닌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중급인민법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재판 녹취록을 통해 “셰양이 전날 재판에서 자신이 옥중 고문당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부인한 채 국가전복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셰양은 재판에서 “한국과 홍콩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현 체제를 전복하고 중국에 서양 입헌주의를 도입하는 사상에 세뇌됐다”면서, (해당 훈련은) “홍콩 중국인권학원과 홍콩기독교협회가 홍콩 내 훈련을 조직했으며 홍콩 중국유권율사관주조(中國維權律師關注組)가 한국 내 훈련을 조직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셰 씨의 이 같은 자백에 대해 그의 부인 천구이추(陳桂秋)는 “남편이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도록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두 딸과 함께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한 천 씨는 “남편의 자백과 그 내용은 모두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남편은 지난 수개월간 비인간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억지로 강요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셰양의 변호인 천젠강(陳建剛) 변호사는 지난 1월 온라인에 게시한 글에서 “셰양이 옥중 심문관이 자신이 미칠 때까지 고문하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신을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 등은 셰양과 변호인의 고문 주장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1일 가족과 윈난(雲南)성 징훙(景洪)에 여행온 천젠강을 강제 연행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셰양이 2015년 7월 중국 당국의 대대적 인권활동가 단속인 '709 단속' 때 체포된 이후 약 1년10개월만에 열렸다.
앨버트 호(何俊仁) 중국유권율사관주조 주석은 “홍콩 사법체계 연수를 위해 중국 인권변호사를 종종 초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여행도 진행하고 있지만 셰양이 어떤 여행에 참가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호 주석은 “셰양이 당국으로부터 죄를 시인하도록 고문을 받았다”며, “그 누구도 셰양의 자백과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