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4월 한국 식품에 대한 중국의 검역에서 통관 거부된 사례는 총 95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280% 증가했다.
통관이 거부된 제품은 과자, 음료, 해조류 등이었고, 중국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농식품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5%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거부 건수를 매달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3월 이전까지는 전녀과 비교해 통관 거부 사례가 적었으나,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된 3월부터 통관 거부가 급증했다.
최근 발표된 4월 통관거부 사례는 전월보다 다소 적은 34건이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많았다.
통관거부 사유를 보면 식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국이 규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중국은 포장지의 중문 표기법 및 글자 크기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인 50건이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통관이 거부됐다.
그 외 통관 거부 사유로는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과 위생'(21건), '서류 미비'(11건) 등이 있었다.
aT는 '1분기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사례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규정 자체는 작년과 그대로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제품 통관 검역에서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한국 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