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에서 지난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파룬궁 탄압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 유족이 중국 공안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파룬궁(法輪功) 정보 사이트인 명혜망(明慧網)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 쉬천성(許郴生, 47)씨는 2012년, 파룬궁 자료를 현지 호텔 주변에 배포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고, 12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폐정지를 진단받은 쉬 씨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쉬 씨의 아들인 대학생 양쉬쥔(楊許俊) 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에 일그러진 채 경직되었고, 눈도 반쯤 열린 것에 대해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의심하게 됐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쉬 씨의 유족은 건강했던 쉬 씨가 경찰에 연행된지 반나절 만에 ‘돌연사’한 것에 대해 잔혹한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공안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후난성 베이후(北湖)구 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가 쉬 씨의 유족에게 배상금 31.96 만 위안과 부양비 5,400 위안을 내도록 판결해 쉬 씨의 유족과 공안을 쌍방 화해시켰다.
명혜망은 “당시 재판에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이 ‘승소’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쉬 씨의 유족은 쉬 씨의 부검을 요구했으나 정치법률위원회, 공안국, 검찰원, 법원은 이를 거부했고 감찰을 의뢰하는 것도 거부됐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오히려 국가로부터 ‘5일 이내에 유해 화장’을 명령 받았다. 분노한 유족 측은 해당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쉬 씨의 돌연사로 당국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이들 중 쉬 씨의 지인들과 유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벽보를 붙이거나 이메일을 보내 쉬 씨의 죽음에 대해 당국의 책임추궁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