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중국은 북한 해산물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된 북한산 해산물 등의 수입을 지난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북중 무역지역인 단둥에서 북한에서 온 트럭이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중(北中) 문제 전문가는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시장에서 유통시켜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행 상황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콜롬비아대·한국 법학연구센터의 헨리·페론(Henri Feron) 씨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제한해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같은 제재를 피해갈 대책을 마련했을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인 해산물 수출액은 1.96억달러로 대부분 중국에 수출했다. 페론 씨는 “중국은 이러한 북한산 해산물에 자국산 라벨을 붙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 제재 이행에 대해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6일 단둥에서 거래하는 중국인 어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정말로 수입금지할 수 있는가? 몇 천(톤)의 식품이 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은 전체의 92.5%를 차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3년 연속 9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