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 것에 대해,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일종의 ‘생색내기’용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의 관광분야 담당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28일(현지시간)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한해 지난 3월부터 유지해온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두 지역의 일반 오프라인 여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데다, 전세기·크루즈선 이용 금지, 롯데 소유의 호텔과 면세점 등의 이용 금지, 한국행 상품 저가 판매금지 등의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내걸고 있어, 다음 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여유국은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대해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용에 대해 ‘1차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단계별 조치 중 첫 단계라는 의미도 있으나, 차후 정치·외교·안보적인 여건을 고려해 정책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선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일종의 '성의 표시'를 했으나, 한중 간 민감 사안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면 사드 갈등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포가 깔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5일부터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지 여행사들은 한국 단체관광 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성(省)·시·자치구별로 여행사들에 ‘구두(口頭)로 된 비공식 지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 판매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평론 등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여유국의 해당 결정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요청에 대해 “한중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공동 노력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 관련 조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고 있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3월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를 결정해 자국 여행사에 통보할 때에도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해 조치의 증거를 남기지 않은 바 있다. (사진: 서울경제)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