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성탄절은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즐거운 연휴이지만, 중국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의 ‘수난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성탄절부터 연말 연휴가 시작되지만, 중국 각 법원에서는 해마다 이 기간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선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성탄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후난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과 톈진(天津)시 제2중급 인민법원이 인권변호사 셰양(謝陽), 인권활동가 우간(吳淦)에 대한 재판을 각각 진행했다.
셰양은 지난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300명을 대량으로 체포 구속할 당시 연행됐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셰양이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지만, 셰 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형사 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셰양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국의 고문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를 도와온 인권변호사에 따르면 셰 씨는 작년 1월 친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앞으로 자신이 죄를 시인하는 일이 생기면 고문을 당했기 때문임을 미리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인권활동가 우간은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8년, 정치권리 박탈 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우 씨가 현행 정치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정권을 뒤엎으려는 사상을 가졌고, 장기간 인터넷 등을 이용, 국가정권과 헌법 등을 공격하는 비방을 했기에 이 같은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간은 '저속한 백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 상에서 비리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해온 인물이다. 지난 2015년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잡아들인 이른바 '709 단속' 때도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우 씨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중국은 각국의 시선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탄절 연휴를 이용해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처벌해왔다. 지난 2007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과 환경보호 운동을 해온 후지아가 '크리스마스 선고'를 받았고, 2009년 성탄절에는 인권운동가 류사오보가 11형을 선고 받았다. 2011년과 2015년 성탄절 시즌에도 반체제 예술가를 보호한 인권변호사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국제앰네스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언론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계산된 의도가 엿보인다며, 그 재판들이 법치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