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내 종교인·종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종교규제에 따라 기독교 교회에 대한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임시 종교 활동 장소 심의관리, 교육기관 설립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중신망>에 따르면 시행을 앞둔 해당 조례에는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 중국 전문 인권 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중국 내 교회 수만 곳이 당국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기타 해외 인권기관 단체들도 중국 당국이 중국에 비공식 파견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관영 개신교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 3선 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했으나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강한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9일 오후 산시성 린펀시 푸산(浮山)현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金燈堂)이 당국에 의해 폭파돼 철거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들은 지난 7일부터 이 교회 성도들의 접근을 금지했으며, 중장비 작업을 거쳐 9일 오후에 폭약을 설치해 건물을 폭파했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교단) 애국교회만을 공식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덩텅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삼자교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튜브에는 진덩텅이 폭파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약 1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굉음과 함께 커다란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붉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 철탑이 쓰러지는 모습과 멀리서 이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교회 폭파에 대해 사전에 교회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폭파 당시 성도들과 주민의 접근과 촬영을 막았다.
이 교회는 앞서 9년 전인 2009년에도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될 위기에 처했으나, 유네스코가 현장 사진을 찍고 관심을 보이자 철거가 보류됐었다.
‘차이나 에이드’ 관계자는 중국 내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들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과거 텔레반의 바미안석불 폭파 파괴를 떠올리는 무자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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