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열린 비공개 안보 회의에서 ‘조폭 세력’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당국이 ‘조폭’에 대한 채널을 분리주의·테러주의·극단주의 세력으로 맞추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조폭과 결탁 관리들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에 따라 시 주석이 진행하는 ‘전국적 치안 캠페인’이 시작됐다.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 자치구 정부는 지난 달 29일, 이 캠페인과 관련해 “단속의 칼날은 3개 범죄 세력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분리주의·테러주의·극단주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신장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1주일 후,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티베트) 정부도 ‘중도 노선(달라이라마가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폭 넓은 자치권을 확보하길 바란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퍼뜨리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밖에 중동부 허난(河南)성과 산둥(山東)성, 허베이(河北)성의 탕산(唐山) 당국도 “(앞으로) 정부에 대한 청원 활동은 조직적 범죄로 규정된다”고 발표했다.
산둥성 당국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각 지역의 검찰에 기소 할당량을 부여하고 최소 한건 이상 범죄 조직이나 관련자를 기소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시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안됐지만, 전국적으로 1000명이 체포되고 9000명이 임시 억류됐다.
한편 중국 당국은 앞서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닝샤(寧夏)후이족(回族)자치구의 수도인 닝샤시 등에서 소수민족의 종교교육을 금지해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간쑤(甘肅)성 닝샤(寧夏)후이족(回族)자치구의 수도인 닝샤시 등에서 지방 정부가 춘제 기간 어린이들이 종교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해 논란과 반발이 일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한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닝샤자치구는 중국 서북부 황허 중류에 위치한 소수민족 자치구다. 주민 수는 630여만 명이며, 이들 중 34%를 차지하는 후이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대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원의 스피커를 철거했다. 소음공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모스크 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랍 스타일 대신 중국 전통양식으로 지을 것을 밝히기도 했다.
닝샤자치구는 시짱(西藏·티베트), 신장(新疆) 등 다른 자치구와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움직임은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당국의 종교 단속이 강화되면서 후이족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닝샤자치구 정부는 “중국 헌법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규정한다. 때문에 당국은 극단적 종교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엄격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이족 종교 지도자인 리하이양은 “우리는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조처로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조처는 중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이 같은 조처는 탄압 강도가 높아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이 중동,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 등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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