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당국이 국가 주요 행사를 앞두고 늘 해오던 ‘방해물 제거’에 나섰다. 국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반체제 인사들이 비난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 및 통제에 나선 것.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유명 반체제 인사 후자(胡佳), 가오위(高瑜), 바오퉁 등을 ‘강제 여행’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 방편 중 하나이다.
주로 국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베이징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 등 주요 인물을 보안 요원의 감시 하에 강제로 먼 지방으로 보내는 조치다.
반체제 인사와 가족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통제도 진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 상무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반체제 인사 차젠궈와 톈안먼 운동 희생자 가족 모임인 '톈안먼 어머니회'의 일부 회원 등에 대해서도 감시·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차젠궈는 이번 서한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삭제는 일종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인 ‘국가주석 2연임 제한 규정 폐지’가 확실시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인대 개막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우회적 표현으로 국가주석 연임제 폐지를 옹호했다.
VOA에 따르면 장 대변인은 당시 답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의 공통의 의지를 반영하는 헌법은 중국의 기본법이자, 국가를 잘 통치하고 국가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장이다"며 "헌법은 새로운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해나가고, 새로운 경험을 반영하며, 새로운 성취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칙을 세워 나감으로써만 지속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주석 2연임 제한 규정 폐지’는 앞서 지난달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회기와 같은 5년으로 하고 임기가 2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79조에서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대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안팎에 논란을 불러왔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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