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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2종의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추가

권성민 기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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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나서 각국의 쓰레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폐기물을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변경했다. 이들 16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oxide coating)'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 △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폐차 압축물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등이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그 외에 목재 폐기물과 폐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폐 티타늄 부스러기 등 16종 수입금지 고형폐기물도 오는 2019년 12월31일부터 수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목재 펠릿 △목재 부스러기 △폐 코르크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텅스텐 부스러기 △마그네슘 부스러기 △비스무트 부스러기 △티타늄 부스러기 △지르코늄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바나듐 부스러기 △니오브 부스러기 △하프늄 부스러기 △갈륨과 레늄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진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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