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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사상의 자유’ 앞세운 공자학원... 알고 보니 中共 선전 요새

박정진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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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공자(孔子)가 강조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세계 각국에 공산주의 체제 선전을 위한 공자학원을 운영해왔다.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138개국 525곳에 세워졌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각국 대학 등과 협력해 중국어, 중국사, 중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의 보급을 통해 다양한 문화발전과 화목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목적은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각국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 궈자한반(國家漢辦)이 관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책임자는 류옌둥 전 부총리이며, 공자학원의 다른 운영 간부들도 모두 공산당 출신 원로들이다. 다시 말해 공자학원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각국에 1000개의 공자학원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궈자한반은 공자학원 설립 비용 100만 달러와 매년 운영비 10만~15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와 교사까지 직접 제작하고 훈련시킨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지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의 캠퍼스에 지금까지 110개의 공자학원을 세웠다.


최근 서방 국가의 정부와 대학들에선 공자학원을 경계하며 이를 폐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 각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자학원에서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대만 독립, 티벳 문제 등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또 중국 군사력 증강, 공산당 지도부의 파벌 문제, 파룬궁 등에 대한 인권탄압 등에 대한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자학원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만을 선전하며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서방 국가 대학들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 시카고대학 인류학과 마샬 샤린스 교수는 이 대학이 공자학원을 폐쇄한 데 대해 “공자학원에서는 대만과 티벳 독립 문제, 톈안먼 사태 등에 대한 강의나 학술행사를 열 수 없다”며, “이는 공자학원이 미국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정치선전 도구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도 “각국에 세워진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학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정치학자다.


미국 정부도 중국 정보기관이 공자학원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 학원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고츠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중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적인 침투 공작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여러 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도 공자학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지난 3월,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 영향력 투명화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자학원은 학술단체가 아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홍보하기 위한 로비 조직으로 취급받게 되며, 로비스트등록법( FARA)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범위와 자금원 등을 밝혀야 한다.


이 법안은 각 대학의 외국 기관과 단체 등에서5만 달러 이상의 기부와 기타 지원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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