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후 ‘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 내 종교 탄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억압의 수위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중국 내 지하교회들이 엄혹한 현실에 처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대형교회인 진덩탕(金燈堂) 건물을 폭파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교회들이 진덩탕 같은 지하 예배당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은 2015년 시 주석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이 정책은 종교를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 아래 편입시키기 위해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교리나 관행을 철저히 탄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까지 통제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공포했다.
4월에는 21년 만에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그 실천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관제 교회(독립자주적인 교회)’ 체제를 유지하되 종교 활동에 외부 간섭을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정부(공산당)의 통제 하에 운영됨을 인정했다.
지난해 2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2년 중국의 새 지도부 확립 이후 종교별 박해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영적 투쟁’이란 제목과 ‘시진핑 체제하의 종교적 부흥과 억압, 저항’이라는 부제를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개신교에 대한 탄압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무슬림)과 비슷한 추세로 악화됐다.
중국 당국은 2014년 초부터 기독교 교세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부터 종교적 박해 수위를 높여왔다.
지역 당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배당을 철거하는가 하면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도 많아졌다. 개신교 신자의 소송을 담당한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제한되는가 하면 성탄절을 비롯한 관련 연례행사들도 금지됐다.
중국은 개신교 인구의 증가와 신장위구르 지역에 만연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극도로 경계하며, 정권 안정을 이유로 종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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