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이 첨단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형의 드론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적극적으로 AI(인공지능) 등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이 기기는 바로 ‘비둘기’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진 조류형 드론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내 5개 성과 직할시 내 30개 이상의 군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 ‘비둘기’를 도입했으며, 공산당의 정보 통제가 엄격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역시 이 기기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비둘기’는 일반 드론과는 달리, 움직임이 조류와 매우 비슷하다. 날개의 폭과 무게는 각각 약 50센티미터, 200그램으로, 최대 시속 40킬로미터로 날 수 있으며, 연속 가동 가능 시간은 30분이다.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장에서, 소리와 이변에 민감한 염소 떼를 상대로 이 ‘비둘기’를 시험 비행시킨 결과, 염소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조류형 드론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GPS 안테나를 비롯해 비행제어 시스템, 위성통신이 가능한 데이터 링크 등이 장착돼 있다.
이 드론 제작팀을 이끈 시안시 시베이(西北) 공대의 쑹비펑(宋筆鋒) 교수는 중국의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선임 연구원이고, ‘비둘기’는 중국 항공공업 아이디어상과 국방 발명상 등을 수상했다. 시베이 공대는 중국 항공공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학이나, 인민해방군의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2일, 미국 검찰은 시베이 공대를 밀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 잠수함 무기 기술을 입수하려 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친수런(秦樹仁)을 체포했다.
또한 미 검찰은 26일, 천 씨와 공모해 해당 기기를 훔치려 한 시베이 공대와 친 씨가 중국에서 경영하는 잠수기술 관련 기업을 미국 수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민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 생체인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안 당국이 용의자 추적, 범죄 예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이다.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안경’ 형식의 이 시스템은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대규모로 움직이는 각 공공시설에서 공안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또 인터넷과 AI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개인 활동정보를 토대로, 국민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포인트가 낮을 경우 해당자는 사회적 모든 활동이 제한 및 금지된다.
관련 대상으로는 항공권, 기차표 등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구입 금지, 대출 등 금융제한, 취업 금지, 자녀의 취학 금지 등 다양하다.
‘비둘기’가 수집한 정보는, 정부의 빅 데이터에 축적되어 이 같은 포인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 중국 안후이성 인민 검찰관 선량칭(沈良慶)은 “중국 당국의 감시기술은 일반적인 치안문제가 아니라,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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