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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운동가 탄압 실태’ 연구한 칭화대 獨 유학생, 비자 취소

권성민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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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검거'로 체포된 셰옌이(謝燕益) 변호사(오른쪽에서 2번째) 가족


[SOH] 중국 칭화대에서 유학 중이던 독일인이 현지의 인권변호사들이 당국으로부터 탄압받는 정황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추방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칭화대에서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이던 다비트 미살(24)은 인권변호사들이 탄압받는 정황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으로부터 학생비자를 취소당해 지난 12일 독일로 출국했다.


미살은 자신의 비자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저널리즘 수업에서 투옥된 인권변호사들의 정황에 대해 발표한 것 때문인 것 같다”며, “학교 측이 올들어 두 차례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연구를 중단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마살은 비록 학업은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일로 중국의 정치 및 인권 상황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이민당국이 미살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1주일의 출국 시한을 주자 그는 12일 독일로 떠났다.


한편, 중국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사건인 ‘709 검거’ 이후 중국 내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알고 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을 당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6년 말 중국 사법부는 △당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거나, △청원서·공개서한 등의 제출 행위, △사법당국을 공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중국 내 인권변호사 상황을 감시하는 한 홍콩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후, 인권변호사 17명이 자격을 박탈당했고 법무법인 3곳이 면허가 취소됐다. (사진: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 제공)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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