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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주석 파면 요구한 인권변호사 위정성, 강제 연행 7개월 만에 공판

권민호 기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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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파면을 요구한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지난 1월 경찰에 연행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동망(東網)>에 따르면, 위 씨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 총서기의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월 19일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 개막에 맞춰 전날 국가주석 선출에 복수 후보제를 도입하라는 등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당시 2중전회에서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주석의 연임 조항을 변경하는 등 시진핑의 ‘1인 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개헌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 씨는 공개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견지 등을 명기한 헌법 전문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국가주석의 경선제 도입, 인민해방군 등 중국 무장역량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 폐지, 행정기관에 의한 정당관리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신문은 “위 씨가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 개막에 맞춰 1월 19일 공개서한을 내놓아 뒤 다음날 새벽 경찰 1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고 설명했다.


위 씨는 강제 연행된 후 지난 수개월간 소재가 불명했다. 위원성 부인 쉬옌(許豔)은 쉬저우시 “검찰원은 이제껏 위원성에 관한 통지를 가족에 보낸 적이 없으며 변호인의 면회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 씨는 현재 공무 방해죄로 정식 체포됐다.


위원성의 변호인은 “지난달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인민검찰원이 그를 기소했으며, 쉬저우시 인민법원에서 위 씨의 공판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씨는 2015년 8월 소란 유발 혐의로 구금됐고, 2014년 10월에는 홍콩 도로점거 농성을 지지한 이유로 99일간 구류 처분을 당했다.


위 씨는 또한 중국 당국이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709 검거’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무원 등에 청원서를 내고 항의한 바 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을 당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사진: NEWSIS)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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