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베이징대학이 장기간 법학부에서 강의를 해온 홍콩변호사협회 소속 인권변호사들을 중국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대학은 장기간 이 대학에서 ‘보통법’을 강의해온 홍콩변호사협회 소속 인권변호사 2명을 갑작스레 해고했다.
이 대학은 2011년부터 홍콩변호사협회(이하 협회)와 연계해 법학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보통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운영해 왔다. 홍콩 법조계의 저명인사 인권변호사 헥타르 펀과 청유렁도 수년 전부터 이 강의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은 올 들어 협회 측에 이들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강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다른 강사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은 이들의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협회 측은 이번 달 개통 예정인 광저우(廣州)-홍콩 고속철과 관련해 협회가 ‘일지양검(一地兩檢)’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 측 요구에 대해 협회의 필립 다이크스 회장은 해당 강의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홍콩과 중국 본토 법조계 인사간 연례 정례 모임도 올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달 개통되는 광저우(廣州)-홍콩 고속철과 관련해 홍콩 측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한 지역 두 검사)’이 실시되는 데 대해 ‘홍콩 기본법이 밝힌 홍콩의 고도자치 보장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홍콩 내 고속철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작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가결됐으며, 올해 2월 홍콩 입법회에 의해 승인됐다.
일지양검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관리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의거해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웨스트카우룽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정부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콩 민주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가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는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홍콩의 법률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 AP/NEWSIS)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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