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과 홍콩을 잇는 광저우(廣州)-홍콩 고속철이 23일 개통된 가운데, 홍콩 측 종착역에 중국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한 지역 두 검사)’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제도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2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광저우-선전(深圳)-홍콩을 잇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이 정식 개통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홍콩 간 일일 왕래가 가능해졌다.
홍콩에서 선전(深圳)까지 소요시간은 기존의 약 1시간에서 14분으로, 광저우까지는 기존의 약 2시간에서 30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홍콩에서 베이징과 상하이까지는 각각 8시간 56분, 8시간 17분이 소요된다.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 총 구간은 142㎞로 중국 본토 구간 116㎞와 홍콩 구간 26㎞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21일 CNN 등 외신은 이번 고속철 개통으로 홍콩-본토간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졌지만, 중국 당국이 고속철 관할권을 독점하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권 행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고속철 개통으로 홍콩의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한 지역 두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홍콩 내 고속철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작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가결됐으며, 올해 2월 홍콩 입법회에 의해 승인됐다.
일지양검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관리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의거해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또 일지양검 실시와 관련해 본토 출신 역무원 및 보안원 100~200명의 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들 역시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을 따르게 된다. 앞으로 고속철을 이용하는 홍콩 시민들은 중국 법에 따라 이 역에서 중국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23일 개통 예정인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가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으로 각각 활용된다.
이 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정부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홍콩 내에서는 민주파를 중심으로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가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는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홍콩의 법률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 AP/NEWSIS)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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