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위구르인 ‘사상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 수용소를 최근 합법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약 2년 전부터 신장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신장 당국은 위구르인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직업 훈련소’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사상재교육’ 시설을 운영해왔다.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에 ‘직업 훈련’ 양성을 명목으로 ‘강제수용소’ 성격의 ‘사상재교육 수용소’를 만들어 최소 100만명이 넘는 위구르족 무슬림들을 구금하고,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 △신앙 포기, △공산 사상주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이 ‘직업 훈련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새 법률에 따라 신장지역 위구르족들은 △‘할랄(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사용을 규제받게 되며, △중국 국영 매체 시청과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무슬림들의 복장과 이름도 단속될 전망이다. 여성의 경우 ‘부르카’ 착용, 남성의 경우 수염을 기르는 것이 각각 금지되고 이슬람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위구르족 종교에 대한 억압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탄압 수단인 ‘직업 훈련소’를 합법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세계 위구르 의회(World Uygur Congress)’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의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탄압으로 많은 위구르인들이 정식 기소도 없이 무기한으로 세뇌 수용소(직업 훈련소)에 구금돼 정신적·신체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WUC는 이 수용소에 수감된 위구르인들은 공산당 사상을 강제로 주입 당하는 등 세뇌에 시달리고 있으며, 광범위한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10세기 경 부터 이슬람교가 전해져 오랜 세월 이슬람권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수백 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반복해왔으며 지난 1949년 중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사진=NEWSIS/AP)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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