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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토 분쟁지 자국 소유로 표시 안 된 지도 수출입 금지

권민호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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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中 SNS]


[SOH] 중국이 해외 영토 분쟁 지역을 자국 소유로 주장하기 위해 지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대만이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을 자국 영토에서 빠뜨린 지도와 관련 제품의 인쇄와 수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자연자원부, 신문출판서,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포르노와 불법 출판물' 퇴치 판공실 등 4개 부문은 공동으로 ‘지도 내용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인쇄품과 출판물은 인쇄나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국경이 부정확하거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등 중요한 섬을 지도에서 빠뜨린 사례가 보고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출입 지도 상품에 대한 일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 지도’로 의심되는 택배는 100% 개봉 및 검사하도록 했다.


또 지도가 포함된 출판물을 해외에서 위탁받아 인쇄하는 업체는 성급 신문출판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고객의 의뢰로 지도가 포함된 다른 제품을 인쇄하는 것은 현지 신문출판 부문에 등록돼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례로, 중국으로 이삿짐 등을 보낼 때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표시가 안 된 지도나 지구본 등이 있을 경우 세관 통관 과정에서 걸리게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어업권과 자원 영유권 등을 놓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장기간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항공사와 기업 등이 대만과 티벳, 홍콩, 마카오 등을 독립된 국가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지배권을 주장하며 중국 영토로 표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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