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라디오 텔레비전 총대(總臺, 국영 지방 방송국)의 저우청줘(朱誠卓) 제작 부문 부책임자가 지난 4일 트위터를 봤다는 이유로 면직 강등, 감봉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처분과 관련해, 주 씨가 당국이 금지하는 트위터를 통해 장기간 해외 불법 웹 사이트의 유해한 정보를 접해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크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우 씨는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면직 및 강등,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저장성 하이닝시에서는 지난달 20일 주쓔위안(竺修遠) 변호사가 트위터에서 당과국가를 모욕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주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로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동영상을 보았을 뿐이다.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목 부분이 시 주석을 약간 조롱하는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번 처벌과 관련해, “향후 트위터에 당과 국가 지도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앞으로는 트위터를 사용할 용기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서 당국의 검열과 감시를 피해 해외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네티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VOA는 언론 통제의 대상이 반체제 활동가에서 일반 네티즌들까지 확대됐으며, 향후 단속은 해외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당국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정치정세에 관해 유해한 정보를 퍼트린 일부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그 대상에는 수십 만에서 수백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오피니언 리더 50명의 계정도 포함되어 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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