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당국이 시위자 색출을 위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위 집압에 나선 경찰들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복장은 얼굴의 노출을 감출 수 있어 시위 진압시 무력이나 폭력 사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9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1일까지 24곳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대 충돌현장에서 촬영된 360명의 경찰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얼굴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지 법 전문가들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자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홍콩 정부에 의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처벌 규정은 불법 집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홍콩 공공장소에서 시위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복면을 착용했을 경우 면제받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복면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시위 진압시에도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어 적용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 경찰 간부는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시위 진압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시위 단속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밝혔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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