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 ‘틱톡’에서 유해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서울신문’이 외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1만명의 직원들은 △과도한 근무 시간과 △유해 콘텐츠 시청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직원들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자살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 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검열해야 한다.
과도한 콘텐츠 양으로 영상 1건당 25초 이상 살펴볼 수 없으며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 측은 또 “회사가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휴식 확대 △심리치료 지원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과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장치 제공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 등의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틱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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