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허난성 신양(信陽)시의 파룬궁 탄압기관인 ‘610 판공실’이 파룬궁 수련자 쓰더리(司德利) 씨에게 감시용 전자장치를 강제로 부착했다. 이에 대해 현지 인권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쓰 씨는 신양시 스허(溮河)구 미술관 큐레이터였으며, 1996년부터 중국의 전통 기공인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정부(주석 장쩌민)는 1999년부터 대대적인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다. 그로 인해 쓰 씨는 경찰 당국에 여러 차례 구속됐고 지방법원으로부터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쓰 씨는 3차 부당 판결을 받았고, 2021년 하반기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에도 쓰 씨에 대해 감시와 (수련을 포기하라는) 협박 등을 계속했다.
허난성 경찰 당국은 최근, 쓰 씨를 비롯해 형을 마치고 석방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는 새로운 탄압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인권변호사는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범죄자나 공판 전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이 변호사는 “쓰 씨는 법적으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감시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파룬궁(法輪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불리며 진선인 사상을 기준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연공(다섯 가지 동작)으로 신체를 연마하는 수련법이다.
심신 건강 증진 효과가 탁월하고 어떠한 비용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 현재 중국 외 전 세계 100여 국가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 등을 철저히 탄압하며, 파룬궁과 같은 수련 및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각종 종교 등을 ‘사교’로 규정해 강력 탄압하고 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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