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당국이 반려동물 폐사 명령에 항의하는 주인을 대상으로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공개했다.
홍콩 당국은 최근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반려동물 처분과 관련해 폐사를 요청하는 당국 방침에 반발하는 자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징역과 1만 위안의 벌금을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제599장 수정안은 지난달 31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즉시 실효가 발표된 상태다.
이번 법안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폐사에 반대하는 주인에 대해 최고 2개월의 징역과 5000위안의 벌금을 처분’했던 기존의 법보다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높다.
홍콩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을 이유로 햄스터 2000마리를 강제 폐사시켰으며,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햄스터 145마리를 추가 강제 폐사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의 잔혹한 조치에 대해 홍콩 주민들은 “정부는 중국 본토처럼 다수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라면서 “홍콩은 (중공의 점령으로)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살 수 없는, 자유를 상실한 곳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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