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버려진 음식찌꺼기 등으로 식용유를 만들어 막대한 불법 이득을 챙긴 대만의 악덕 업주에게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4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저질 식용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강관유품(强冠油品)의 예원샹(葉文祥) 회장과 다이치촨(戴啓川) 부사장에게 사기 및 식품안전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22년과 1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피선고인에게 적용된 사기 및 식품안전법 위반 등 모두 28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대만 핑둥(屛東)현에서 식용유 제조공장에서 악취 나는 액체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신고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의 관련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강관유품)는 당시 가축사료, 음식찌꺼기, 피혁 등에서 나온 기름을 돼지기름과 섞어 식용유로 제조한 뒤 대만 내 285개 업체에 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에 대해 예 회장 측은 자신이 제조한 식용유가 기준치에 맞고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품안전법과 사료관리법이 구분돼 있어 사료기름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저질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위에서 밝힌 징역형 외에 업체가 저질 식용유 판매로 얻은 8천150만 대만달러(32억6천만원)의 수익을 압류하고 1억2천만 대만달러(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건으로 대만 최고의 라면제조업체인 캉스푸(康師傅)의 모회사인 딩신(頂新)그룹도 저질 식용유를 사용한 일이 확인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올해 초 캉스푸가 문을 닫았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고로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딩신그룹과 웨이취안(味全)기업에 대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