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등장했던 상황이 현실로 되어가면서, 이에 관한 윤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넘어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로봇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 능력을 갖추고, 특히 ‘킬러 로봇(killer robot)’ 무기 개발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두고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장애물을 피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AI 기반 드론을 공개했고, 미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두 다리로 전장을 누비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해 선보였다. SF 영화의 장면들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AI 개발에 주력하는 국가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AI·로봇 업계 창업자 137명과 함께 유엔에 ‘로봇 무기 금지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지난 7일에는 호주와 캐나다의 AI·로봇 연구자들도 각각 자국 총리에게 치명적인 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금지를 공개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윤리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AI 연구 목적을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맞추고 그에 관한 로봇 개발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AI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가 올해 초 발표한 ‘아실로마 AI 주요 원칙(총 23개)’이 그 대표적 예다. 이 원칙은 ‘AI 기반 무기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AI·로봇 연구자 816명을 포함해 총 2,000여명이 서명했다.
AI 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AI 및 로봇과 관련한 규제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AI 부작용 방지’와 관련해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담은 로봇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세계적인 로봇 윤리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회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 민간 주도의 ‘로봇윤리헌장’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AI 윤리 문제에 도를 넘는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기술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AI 등 규제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