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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 中 재판서 5년형 판결... 대만 강력 반발

편집부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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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국가정권전복죄’ 혐의로 기소된 대만 인권활동가 리밍저(李明哲·42)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홍콩 영문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리 씨에 대해 ‘국가정권전복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형과 정치자격 박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SCMP는 리 씨는 이에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압력과 위협이 개입됐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 펑유화는 징역 7년과 정치자격 박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만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리 씨는 지난 3월 19일 마카오를 통해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로 입국한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으며, 그로부터 10일 후(29일) 중국 대만판공실은 리 씨가 ‘국가안전 위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5월 26일에는 “리 씨가 ‘국가정권전복죄’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진행된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조장하는 글을 작성해 온라인에 배포한 것’ 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의 동아시아지부 측은 중국 당국이 리 씨를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으며, 기타 인권단체들도 중국이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만 총통실은 리 씨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며, 양안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대만은 또 리 씨의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간첩활동’ 혐의로 복역 중인 전샤오장 전 상위(대위급)에 대한 가석방을 기각했다.


전 전 상위는 중국 해방군 퇴역군인 출신으로, 2007∼2012년 대만에서 대만군 퇴역 장교 쉬나이취안(許乃權) 소장과 현역, 퇴역군인 8명 등을 돈과 선물 등 뇌물로 포섭한 뒤 간첩단을 조직해 미라주2000 전투기, 신주(新竹)의 레이더기지 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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