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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기대 졸업식서 앉아서 國歌 듣던 학생, 강제 퇴장

박정진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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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과기대가 최근 진행된 졸업식에서, 중국 국가에 경의를 표하지 않은 학생들을 퇴장시켰다.


18일(이후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16일 홍콩과기대 마온산(馬鞍山) 캠퍼스에서 진행된 졸업식에서 발생했다.


졸업식 초반에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나오자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지만, 학생 2명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국가 연주를 중단하고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생들에게 식장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국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교칙 위반으로 정한 새 교칙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학교 측 요구에 대해 해당 학생들은 바로 졸업식장을 떠났고, 다른 학생 10여명도 이들에 대한 동조의 표시로 함께 퇴장했다.


국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 당한 학생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졸업식장에서의 행동은 중국이 인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데 대한 입장 표시”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의 조치에 대해 ‘국가법(國歌法)’ 제정에 반대하는 국가범민주파 입법회 위원인 슈카춘은 “교육자들은 교육적 임무 달성에 정치적 목적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지난 9월 국가를 격식에 맞지 않는 곳에서 연주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구류 15일에 처할 수 있는 ‘국가법(國歌法)’을 만든데 이어, 11월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공 장소에서 국가를 “심각하게” 모독한 사람을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國歌)를 모독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최근 통과된 국가법을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 반 자치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인대가 국가법 처벌 조항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은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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