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만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이민서(출입국관리국)는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 관계자 3명과 이들과 동행한 단체의 입국을 불허했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차관)은 기자 회견에서, “대만 당국은 파룬궁(法輪功)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610 사무실’ 직원의 대만 입국을 (인권 문제 차원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결정한 데에는 ‘파룬궁 등 NGO 단체로부터 입수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중국 정부 관계자의 명단’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610 사무실’은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이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만든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이다.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돼 ‘610사무실’로 불리며, 나치의 게슈타포에 버금가는 ‘파룬궁 탄압 전문 기구’다.
대만 언론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앞서 한 달 전인 11월 28일, 대만 집권 민진당 전 직원, 리밍저(李明哲)에게 ‘국가 정권 전복죄’ 혐의를 씌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해석했다.
파룬궁 인권 구제 변호인단 대표이자 대만 인권변호사 주완치(朱婉琪)는 “(이번 조치는) 대만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가치를 떨친 행위”라며 극찬했고,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첸팅페이(陳亭妃)도 “인권은 대만의 중요한 핵심 가치이며, 인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의 입국 거부는 당연하다”라며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 입법원은 2010년 12월 중국의 인권 침해자에 대해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초대하지도 않는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파룬궁 탄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19년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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