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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기내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금지’

권성민 기자  |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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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행정부가 발표한 항공기 이용시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SOH]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등과 관련된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 160Wh(와트아워)를 초과하는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동일한 용량의 보조배터리, 스마트가방(리튬배터리를 사용해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가방)을 소지한 항공기 탑승과 위탁수하물 발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운송안전관리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항공기 이용시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은 이 ‘Wh’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배터리 용량 기준이 ‘Wh’로 표시된 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나 카메라용 배터리 등에는 용량의 단위가 ‘mA(밀리암페어)’ 또는 ‘mAh(밀리암페어아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의 배터리나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보통 10000~20000mAh로 Wh로 환산하면 40~90Wh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든다면 노트북 중 전력사용량이 많은 17인치 이상 대형 노트북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대부분 45~72Wh이며, 2~3년 전 출시된 대형 노트북이라도 100Wh 정도다. DSLR을 포함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캠코더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에너지 크기는 노트북보다 적다. 또 새롭게 출시되는 개인용 전자기기들도 갈수록 작아지고 소비전력도 낮아지고 있어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토행정부)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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