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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교도소에서 H&M과 3M 등 제품 제조

김주혁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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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영국의 한 민간 조사원이 지난 2년간 중국 상하이 교외의 감옥에 투옥된 당시 직접 겪은 비인간적인 강제노동 상황을 파이낸셜 타임즈(FT)에 기고했다.


기고자는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의 의뢰를 받아 중국 의사의 뇌물 혐의를 조사하던 피터 험프리(Peter Humphrey)로, 2013년 조사 활동을 벌이던 중 중국계 미국인 아내 위잉정(Yu Yingzeng)과 함께 중국에서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13개월간 재판없이 구속했다. 그 후, 진행된 재판에서 험프리 씨와 그의 아내는 ‘불법적인 시민정보 수집’ 혐의로 각각 30개월과 2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2015년 6월에 석방되었지만, 그들의 건강상태는 수감 중 겪은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기타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


기사에 따르면, 험프리 씨 부부가 수감된 상하이 칭푸(青浦) 교도소에서는 미국 3M, 벨기에 의류기업 C&A, 스웨덴 의류기업 H&M 등의 제품이 제조되고 있었다.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대기업의 제품이 중국의 교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수감자들은 작업실에서 세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 식사 전 그곳에 입실해 밤 늦게 퇴실했다. 내가 있던 작업실에는 가난한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외국인 등이 있었다. 그곳에는 건강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수백, 수천 번의 작업이 반복됐지만 급여는 고작 월 120 위안(약 2만원)에 불과했다”고 험프리 씨는 회상했다.


험프리 씨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감자들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동원됐고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도소 내 노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 내의 노동 행위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들은 수감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자사 공급망에서 교도소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H&M 대변인은 해당 기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ILO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 하지만 FT의 지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제품 생산에 중국 교도소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럽 의류기업 C&A은 생산 측 행동 규칙에서 교도소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대변인은 험프리 씨의 지적에 대해 “중국의 생산위탁 공장 273개사를 매년 감사하고 있지만 교도소 노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무허가 하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M 대변인은 미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관여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교도소 노동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부정했지만, 험프리 씨의 기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생산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공장에 재하청을 준다. 험프리 씨는 중국에 제조를 위탁한 기업은 공급망 내에 교도소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모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일부 제조사에서는 국경 넘어 북한으로 재하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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