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앞으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1회용 컵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컵 보증금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1회용 비닐
앞으로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 가능하다.
매장 내 속비닐 사용을 50% 줄인다. 대형마트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해 ‘포장검사 성적’이 미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입점이 금지된다.
■ 패트병 무색 전환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해야 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허용하되 재활용 비용(EPR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다른 재질의 전환을 유도한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도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미 이행 제품은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이한 색상이나 여러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2020년까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비닐·플라스틱제품 등의 단계적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에는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플라스틱 바닥재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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