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환경부가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야채나 수산물을 담을 때 쓰는 ‘속비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측은 야채나 물기가 있는 제품을 담던 속비닐 사용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비닐 규격을 축소(가로·세로 35cm→가로·세로 30cm)하고 비치 장소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속비닐이나 종이봉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을 포함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211억개에 달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192억개, 212억개가 사용됐다. 따로 돈을 받지 않는데다 여러 곳에 비치돼 고객들이 손쉽게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2016년 서울시 거주 주부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 매장 방문 1회당 평균 비닐봉투 사용률은 57.1%였지만 속비닐 사용은 100%로 밝혀졌다.
아울러 재활용 유도와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 유색·코팅 스티로폼 포장재를 무색·무코팅 포장재로 대체하고, ▲ 행사상품 추가 포장 축소, ▲ 입점 전 제품의 포장검사성적서를 확인을 통한 과대포장 방지 등도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내 5개 대현마트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해 관련 방안 시행에 나섰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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