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어, 일본에서도 발생해 국내 오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7일(현지시간)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지로 계속 남하했지만 6일 북부 흑룡강성과 중부 안후이성에서도 추가 피해가 확인돼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안후이성에서는 현재까지 무려 13차례나 확인됐다.
돼지열병이 흑룡강성에서도 발생되면서 방역시설이 열악한 북한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농림수산성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농림수산성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3일 중서부 기후(岐阜)현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콜레라로 돼지 한마리가 급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청에 따르면 이 양돈장에서는 4~8일에도 돼지 80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 농장의 남은 돼지 610마리를 도살 처분토록 하고 자국산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시켰했다.
당국은 “이번 돼지콜레라와 중국의 돼지열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는 발열, 식욕부진, 체력 쇠약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감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나 멧돼지에게만 발생한다.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2차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달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첫 확인된 이후 중국발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 대해 (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자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자제하고 부득이 급여할 경우 열처리 실시(80℃ 30분 이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 열과 출혈, 100%의 치사율을 동반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중국 내 돼지열병이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소집했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