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로 운전이 중지됐던 원전이 잇따라 재가동 승인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와 도카이(東海) 제2원전이 각각 재가동 승인을 받아 지역 주민들이 강력 항의에 나섰다.
25일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에히메(愛媛)현에 위치한 일본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법원은 앞서 작년 12월 히로시마 지역 주민 4명이 해당 원전에 대해 신청한 가동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 달 30일까지 가동 정지를 명령했었다.
주민들은 이카타원전이 대형 지진이 날 우려가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어 안전 위협을 이유로 가동 중지를 요구했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소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곳인 데다, 인근에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이 있으며,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코쿠전력은 같은 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했고, 새 재판부는 아소산의 분화가 이카타원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이카타원전 3호기는 지난 1994년 운전을 가동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직후 가동이 중지됐다.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2016년 9월 다시 가동된 후 다음 해 10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중단된 후 재가동되지 않았다.
시코쿠전력은 법원으로부터 이카타원전 3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인근 여러 현의 법원에서도 진행 중에 있어 가동 정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날인 26일에는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東海) 제2원전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은 원전 중 처음으로 재가동 승인 신청과 관련된 안전대책 심사에서 합격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카이 제2원전이 안전심사에 합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사서’를 정식 결정했다.
이번 심사 결정으로 도카이 제2원전은 가동 40년 하루 전인 오는 11월 27일까지 재가동에 필요한 공사 및 연장 가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경우 폐로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원자로규제법상 원전 가동 기간은 40년이며, 1회에 한해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미토(水戸)시 등 인근 5개 도시 주민들로부터 재가동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반원전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관련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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