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확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뉴시스는 경찰청을 인용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경사진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자전거 안전운행과 관련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도입된 것인데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받지는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즉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거쳐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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