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내에서 판매되는 된장 등 발효식품 5개 중 1개에서 고혈압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성분이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된장과 간장, 액젓 등 장류 제품 206개를 검사한 결과 41개(19.9%) 제품에서 권고치(제품 1kg당 500mg 이하)가 넘는 바이오제닉아민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제닉아민은 단백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로, 된장과 간장 등 장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이 중 히스타민은 혈관과 신경을 자극해 피부 염증과 두통,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티라민은 혈관을 급속히 좁혀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8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거나 위장 내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발암물질로 변질될 수도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제닉아민의 권고치 초과 검출률은 2014년 6.5%, 2015년 19.3%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정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 정부가 장류 제조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바이오제닉아민 함량을 의무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에서는 1960년대 당시 바이오제닉아민이 들어간 치즈를 먹은 사람들이 뇌출혈과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해 각국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제닉아민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된장(83개)이었으며 간장(50개) 액젓(19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제품 중 63개 제품에선 바이오제닉아민이 권고치의 2배인 1kg당 1000mg 이상이 검출됐고, 한 업체의 간장에선 제품 1kg당 최고 3220mg이 검출됐다.
장류 속 바이오제닉아민을 줄이려면 △제조 공정에 대한 위생적으로 관리 △제품에 마늘 추출물 등 첨가 △저온 숙성 등이 요구되지만 현행 기준은 의무 기준치가 아닌 권고치에 불과해 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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