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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 정식 질병으로 지정

권민호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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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H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했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 중 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통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등의 상태가 1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게임 중독 진단을 받게 된다. 또 증상이 심각할 때에는 12개월 미만이어도 게임 중독으로 판정될 수 있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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