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컵 사용 제한’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통해 지난해 5월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업계(21개 업체)와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해왔다.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을 체결한 매장 1만3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전년 대비 14.4%(7억137만개→6억7729만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9만개에 달해 정확한 통계로 볼 수 없으며, ‘일회용컵 사용 제한’ 부작용으로 컵의 ‘이중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사용’은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에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기 전에 나가게 될 경우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가는 것을 뜻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제한’에 대한 허술한 단속도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실태조사 결과,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문’이 미부착된 곳과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연순환 시민센터 역시, 같은 기간 부산지역 커피 전문점 239곳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손님의 13.8%가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매장 내 컵 ‘이중 사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증가에 대해 재활용 면에서 플라스틱컵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내부에 코팅처리(폴리에틸렌ㆍPE)가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장려하기 위해 프렌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텀블러 사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유통 중인 일부 텀블러 용기 표면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이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일회용컵 사용 제한’에 대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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