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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편리함’과 ‘저가’로 유혹하는 딥시크... 당신의 ‘정보’는 어디로?

디지털뉴스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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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안보 이슈가 각국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딥시크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민간영역 전반에서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이에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먼저 차단했다. 이튿날에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차단에 나섰으며 경찰청·통계청·조달청 등도 뒤를 이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답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이어 한국수출입·KB국민·하나·우리은행, IBK·한화투자증권 등 금융기관들도 차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민간기업도 딥시크의 업무용 사용을 금지했다.

민감한 정보가 딥시크를 통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가 딥시크 앱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했고 호주와 대만, 미국 텍사스주가 정부 소유 PC에서, 미 해군은 개인적 이용도 금지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용 주의를 당부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아직 충분한 보안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AI 프로그램에 의해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의 AI 추론모델은 국내 이용자가 121만명에 이른다. 기존 프로그램들에 못지않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데다 무료라는 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편리함’과 ‘무료’는 사용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딥시크는 사용자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IP), 위치정보 등 필요한 사항만 수집하는 통상적인 AI와는 다르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까지 자동수집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구글 제미나이 등은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딥시크의 약관에는 이런 정보수집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중국 내 서버로 전송된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갈수록 노골적인 중국공산당(중공)의 해외 간첩 활동, 영향력 강화 추진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공은 ‘빅브라더’ 체제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빅브라더를 따서 만든 것으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또는 그러한 사회 체계를 뜻한다.

딥시크 측은 이런 정보수집 우려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의 해킹과 불법 정보수집 사례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실제 지난해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가정보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 등을 시행하고 있어, 당국은 언제든지 자국 기업이 수집한 외국 정부·기업·개인의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뉴데일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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