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4일 밀입국자 및 밀수
품을 싣고 국내로 들어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로 무등록 어선 M
호(30t급 목선)의 선장 김모(44)씨와 선원 이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이 배에 타고 국내로 밀입국 하려던 중국 조선족 7명과 한족 3명 등
10명을 함께 검거했으며 배에 실려 있던 담배와 인삼 등 밀수품 5억원어치를 압수했
다.
해경에 따르면 M호 선장 김씨 등은 23일 오전 4시께 공해인 군산시 어청도 서쪽
95마일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접촉한 뒤 밀입국자와 밀수품을 옮겨 싣고 국내로 들
어오려던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께 육지에서 10여마일 떨어진 군산시 비응도 앞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군 당국 레이더 기지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및 세관 경비정에 붙잡
혔다.
해경은 범행이 중국 및 국내에 알선책을 두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알선책의 신원을 캐는 한편 자세한 범행 수법 및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군산해경 장택근 서장은 "그동안 군산지역에서 밀수 사건은 많이 있었지만 밀입
국자가 검거된 것은 지난 99년 이래 6년 만"이라며 "군 및 세관과 공조를 통해 검거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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