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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연관계 보고 규정 찬반양론

관리자  |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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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부정부패의 뒤에는 항상 정부(情婦)가 있기 마련이다"      중국 장쑤(江蘇)성 성도 난징(南京)시 정부는 과거 사례들에  근거를 두고 공무원의 부정ㆍ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리들에게 내연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최근 만들었다. 부패관리들은 사실상 거의 다 정부가 있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 관리의 95%가 내연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지난 1999년 광저우(廣州), 선전(深천(土+川>), 주하이(珠海)에서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 102명은  전원이 혼외정사에 탐닉했다. 부패와 정부가 얽힌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커제(成克杰)- 리핑(李平) 사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던 청커제와 그의 정부 리핑은 서로 결탁해 4천만위안(약 50억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들은 서로 배우자와 이혼한후 재혼할 계획이었다. 청커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000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부패와 내연의 관계의 고리는 이같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내연 관계 보고 규정은 법조계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규정은 공무원을 대중의 감시 아래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공무원 배우자의 근본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중앙 당교(黨校)의 줘저위안(卓澤淵) 정법 교수는 찬성을 표시했다. 베이징 대학 법대 왕 레이 조교수도 공무원, 특히 고위직은 권력이 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100% 즐길 수는  없고  신상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사회과학원 법학 연구소 모지훙(莫紀宏) 연구원은 이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명시한 혼인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어느  누가 내연의 관계를 보고하겠느냐며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sdch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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