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아래는 최근 대기원시보에 제보한 한 중국 사법부 관리의 투고문이다.
저는 중국정부의 사법계통 관리입니다. 대기원에 발표된 중국에서 망명한 중국외교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호주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 톈진시 공안국 610사무실에서 일했던 하오펑쥔, 그리고 선양시의 전 사법국장이며 3급 경찰감독이자 지금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광성. 그들은 공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을 고발하고 국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무받았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1999년 10월 1일, 정부는 중국 행정 재논의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과 준비기간이 있은 후, 행정 심사 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는 강제노동수용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청원 사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청원 사례 중에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수용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청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정 심사가 필요한 민감한 사례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법적 선례가 없었기에 이 사례들을 다루는 법이나 규칙도 없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모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조심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내린 결정의 대한 법적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을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심사관들은 노동교양국과 함께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 청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파룬궁 수련생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일반 죄수들보다 상황이 더 나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룬궁 수련생들 사례에 대한 모든 결정은 불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상부의 압력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오래된 문제, 그들의 청원에 대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관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관계 부서에 다음과 같이 전화로 통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질서라는 행정상 규칙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며 모든 결정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는 원래 결정에 일치됩니다.”
중국공산당은 슬로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을 제 1위에 놓아야 한다는 그들 자신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시 정부는 법에 따라 관리되고, 법에 따라 행정하며, 법에 의해 사무를 본다.” 중공은 기만당한 사법부 직원들에게 법과 헌법을 위반하도록 명령했고 그들은 그렇게 중공의 사악한 행동에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사악한 중공은 표면상에서는 박해 진상을 덮어 감췄고 뒤에서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인하게 고문합니다. 저 자신의 경험은 제게 천융린, 하오펑쥔과 한광성이 폭로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천, 하오, 한이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과 정부에게 부디 그들을 신뢰하고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불법적인 박해에 대한 그들의 폭로를 지지합니다! 부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박해를 중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잃지 않은 중국 정부관리들을 도와 주세요!
안전을 위해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원시보 독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