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정부의 압력을 받은 말레이지아 정부가 최근 자국민의 기본권을 잇따라 손상시키고 있다.
말레이지아의 합법적인 등록단체인 파룬궁(파룬따파) 학회는 8월 11일,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에 2번째 탄원서를 제출하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로운 지원을 호소했다.
파룬궁 학회 대변인 차이웨이창(蔡偉强)은, 말레이지아 정부가 파룬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3회에 걸쳐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 후 파룬궁 학회는 할 수 없이 사회단체 등록 대신 기업등록을 신청해 파룬궁 학회를 등록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주재 중국대사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즉시 압력을 가해 결국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심지어 금년 5월에는 기업등록국의 소송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차이웨이창씨는 “이번 기업등록국이 일으킨 소송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파룬궁이 합법 단체로서 등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지아 인권조직 ‘국민의 소리’ 대표 정리캉(鄭立慷)씨는, “외교 정책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된다. 다른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단체의 기본권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대응은 원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룬궁에 대한 입장을 애매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말레이지아 인권위원회 다토시파씨는, 파룬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문제에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말 정부는 중국 대사관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파룬궁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7일, 중공 정부의 압력으로 독립 언론단체인 중문판 ‘대기원시보’를 자국 내에서 판매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말 정부는 ‘국제언론인연합’과 ‘국경없는기자회’등 국제언론기구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바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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